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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전자서명 동의의 적법성

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사내 인트라넷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전자서명 형식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나 토론 등 민주적으로 진행된 동의가 필요하며,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인트라넷 동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 09.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9.22.)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에 내용을 공개하고 전자서명 방식으로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는 사용자의 간섭 없이 집단적 회의·토론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개별 동의 방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 없이 개별 전자서명 동의만 받아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절차는 실질적인 집단적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요구하고,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이익 변경의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회의·토론 등)을 통한 민주적 동의 방식을 강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취업규칙 공고 및 동의 등 절차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자서명으로 받으면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내 인트라넷 전자서명 방식의 개별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집단적 협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집단적 회의나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과반수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보다 공동 논의를 통한 집단적 동의가 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을 불이익하게 할 경우 사용자 간섭 없는 동의 방식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요건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이 본질적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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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 9.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게시 후 전자서명 형식으로 임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따라서 사용자가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게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2. 근로기준정책과-3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