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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주휴일 무급 변경의 가능성과 절차

근로기준정책과-4935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병가기간 중 주휴일을 기존에 유급으로 처리해 왔던 경우,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게 가능한가요?

S요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병가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단체협약의 내용과 우선적 효력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이견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 #주휴일 #무급 변경 #취업규칙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5  ·  2020.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12.11.
  • 단체협약에 따라 연 60일 범위 내 유급병가를 허용하며, 병가기간 중의 주휴일 또한 기존에 유급으로 처리해 온 경우라면, 이러한 관행이 단체협약에 근거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주휴일의 유급 여부에 대해 단체협약 내 명시 규정이 없고, 노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관리규정 등 취업규칙에 준하는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휴일의 무급 전환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단체협약상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적법성은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무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 가능
사례 Q&A
1. 유급병가에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유급병가 중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이 충돌하면 어떤 기준이 우선하나요?
답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경우, 근로조건이 더 유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무효 처리됩니다.
3. 노사간 주휴일 유급여부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답변
노사 간 주휴일 유급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는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분쟁 시 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이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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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병가 시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될 경우그동안 주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해왔으나, ⁠「공무직 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상 단체협약에서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유급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서는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로 정한 바 없이 그동안 유급으로해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온 것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여부는 단체 협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 의사가 중요한바,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귀 단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종전에는 유급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해오다가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미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단체 협약의 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