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학자금 지원 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교무상교육 정책 도입으로 무상교육 대상 근로자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제도가 실비 지원의 성격일 경우 실제 학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까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 #학자금 지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49  ·  2019. 1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기존 근로조건 삭제, 적용 배제, 불리한 규정 신설 등이 모두 포함됨.
  •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비 지원 성격으로 실제 부담한 학자금만 지원하는 경우, 무상교육 시행 후 실제 지출이 없으면 지원을 중단해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경우,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 취업규칙 해석 및 판단은 동 사업장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대상, 지급 기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 기존 근로조건 규정을 삭제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또는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불이익 변경에 포함함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립하는 사규로서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학자금 지원 취업규칙을 무상교육 대상자에 한해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무상교육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실비 지원 성격이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비 지원 성격의 제도는 실질 부담이 없을 경우 지원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무상교육 제외 근로자까지 학자금 지원을 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무상교육 대상 외 학자금 지원 중단은 현저히 불리한 변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학자금 지원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상 유의할 점은?
답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 1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대상자를 둔 근로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에게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89. 5.9. 선고 88다카4277 판결).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으로, 취업 규칙의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음
(근기 68207-942, 2003.7.28. 참조).
- 질의하신 사항은 일차적으로 동 사업장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대상, 지급 기준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답변이 곤란 하나, 질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기존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서 실제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학자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제도라는 전제라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실제 지출해야 하는 학자금이 없는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실비 정산 이라는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없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근로자에게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4. 근로기준정책과-5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