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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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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연봉제 규정 유리 변경 시 기존 근로자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봉제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을 유리하게 변경할 때, 별도의 적용 배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에 근거합니다.
#연봉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유리한 변경 #기존 근로자 #적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7  ·  2023. 04.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2023.4.7.)
  • 취업규칙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준하는 사항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연봉제 규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포함하는 각종 근로조건 규정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은 기존 및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적 제한 규정이 없다면 경력환산 기준 확대와 같은 유리한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야 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적용을 전제로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이 근로자 전체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됨을 명시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배제규정 없는 한)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취업규칙은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됨
사례 Q&A
1. 연봉제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바뀌면 기존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적용 배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변경 내용은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등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2. 연봉제 경력환산 기준 확대시 시행일 이전 입사자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93다30181 판결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유리하게 바뀐 취업규칙 적용에서 제외 가능한 조건은?
답변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취업규칙 내 적용 배제 조항이 명시된 경우만 제외가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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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 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임.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