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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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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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 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임.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