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정 직군 임금피크제 도입 시 동의 주체 및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  2018.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관리직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개정 동의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관리직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 등으로 근로자를 구분하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직군(관리직)만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직군에는 의견청취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견청취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면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근로조건 변경 #집단 동의 #관리직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21  ·  2018. 09. 03.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의 회신에 따르면 본 건 회신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관리직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개정 시 변경된 규칙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관리직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며, 영업직, 정비직 등 다른 집단에는 의견청취 절차만 거치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의견청취는 사내 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도 허용되며, 변경 이유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반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이 아닌 한, 의견청취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직에 대한 과반수 동의와 적정한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적용 집단만이 동의 주체
  • 근기68207-1213, 2003.9.25. 행정해석: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선 의견청취만 필요
  •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의견청취 미흡해도 취업규칙 효력 부정 어렵다
사례 Q&A
1. 임금피크제 특정 직군만 적용 시 취업규칙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금피크제가 특정 직군(예: 관리직)에만 적용된다면 불이익 변경 적용 집단(관리직)만 동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238 판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특정 직군에만 적용하는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은 해당 집단만이 동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리직만 동의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유효한가요?
답변
관리직 과반수의 동의만 받아도 해당 집단에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개정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 효력 판단에서 불이익 적용 집단 외에는 의견청취로 족하며, 판례 및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3. 취업규칙 개정 의견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단, 근로조건 불이익이 없는 한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어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94누3001 판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같은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특정 직군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
*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는 득함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효력이 있는지

【회답】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각직종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될 것이며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임.의견청취는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취업규칙 개정 내용,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함(근기68207-1213, 2003.9.25. 참조).
- 더불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의견청취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의견청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판례와행정해석에 따라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직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03. 근로기준정책과-58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