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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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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
*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는 득함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효력이 있는지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각직종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될 것이며 (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임.의견청취는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취업규칙 개정 내용,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함(근기68207-1213, 2003.9.25. 참조).
- 더불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의견청취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의견청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판례와행정해석에 따라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직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