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우체국 시설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관련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279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 산하 각 우체국사의 시설관리용역을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이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우정사업본부 명의 또는 소속 우체국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 발급하는 경우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시설관리용역 #명의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79  ·  2014. 04. 0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4.04.01) 회신에 따름.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체국이 우체국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또는 소속 우체국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세금계산서를 우정사업본부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발급받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이 분명하게 나타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75조 등 관련 법령상,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장 총괄 신고·납부 주체임이 근거로 확인됨.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또는 각각의 우체국 명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가능하며, 우정사업본부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처리 시에도 매입세액 일부 공제가 허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함, 사업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우정사업조직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제한, 예외 및 단서 규정 존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실제 거래사실 확인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장 등은 특정 조건 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 착오시 공제 허용
사례 Q&A
1. 우정사업본부가 시설관리용역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발급 받아도 문제 없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7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또는 우체국으로 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우체국시설관리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는 우정사업본부 또는 소속 우체국 명의 모두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기반, 실제 공급을 받은 주체에 따라 명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일부 항목이 착오 기재되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총괄납부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장 총괄납부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인 우체국이 우체국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받을 수 있음

회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체국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또는 소속 우체국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우정사업본부는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정사업본부 산하 전국 우체국사에 대한 관리지원업무를 위탁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따라 ⁠「우체국사 관리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 위 기본계약에 따라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각 우체국사별로 각각 ⁠「우체국사 관리 지원업무」 실무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각 우체국사별로 청소, 방호,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각 우체국사의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함

 ○ 우정사업본부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일부분 공제받음

2. 질의내용

 ○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이 각 우체국사의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서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제15조제1항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01. 부가가치세제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