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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명예퇴직 신청 자격조건 설정 가능여부

근로기준정책과-953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취업규칙에서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근속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도 도입 및 운영방법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명예퇴직 신청 자격(예: 정규직 10년 이상 등 근속요건) 설정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속기간 요건 자체가 노동관계법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명예퇴직 #근속기간 요건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노동관계법 #자율적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53  ·  2022. 03.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제도 도입과 운영방법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 명예퇴직 등 제도 운영 방법과 자격요건(근속기간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명예퇴직은 장기근속 근로자가 정년 전 자의 퇴직 시 회사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 자격에 일정 근속기간 요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 유지 및 변경, 근로조건 명시 등 사업장 내 규율 권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조건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
  • 관련 법령에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 도입·운영 기준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취업규칙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해도 되나요?
답변
명예퇴직 신청 자격으로 10년 이상 근속자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속기간 등 명예퇴직 신청자격 제한 자체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 시행 시 명예퇴직 선택권이 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적용 시 명예퇴직과 정년보장 선택권 부여 자체는 사업장 자율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적용방식에 대한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자율성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명예퇴직을 운영할 때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명예퇴직과 관련해 별도로 정해진 법적 기준이나 제한 규정은 없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자율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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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않는지

【회답】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 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의하여 퇴직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