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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상호간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 의무

서면-2017-상속증여-1552[상속증여세과-1004]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 시 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증여세 #공익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552[상속증여세과-1004]  ·  2017.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552[상속증여세과-1004](2017.09.18)
  • 국세청은 공익법인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에서도 동일하게,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46조 등)를 열거하고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한 과세됩니다.
  •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공익법인등으로 명확히 분류되어야만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재산의 과세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관련 일반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시 항상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분할되며 재산을 배분받을 때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분할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공익법인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비과세가 적용되나, 일반 비영리법인은 해당 특례 없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비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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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 후 재산을 출연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의법인과 신설법인인 A법인과 B법인으로 분할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분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출연재산을 근로자 수와 기여도에 따라 A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B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제목]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상속증여-1552[상속증여세과-1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