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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보험 보장내용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

근로기준정책과-1653  ·  2023.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이 관행화되어 근로자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득권이 보험료 납입액에 한정된 경우 등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이 판단됩니다.
#직장 단체보험 #보장내용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득권 #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53  ·  2023. 05.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53(2023.5.18.) 회신에 따르면 직원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축소가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단체보험 가입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에, 보험 보장내용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한다고 해석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리하게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직장 단체보험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보험 보장내용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보험요율 변경 등 외부사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축소되어도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업장 특유의 복지 관례, 보험 가입의 기득권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 시 동의
  • 서울고등법원 2013.7.10. 선고 2012나102928 판결: 기득의 권리·이익의 의미와 판단기준
사례 Q&A
1. 직장 단체보험 보장내용 축소 시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보험 보장내용이 근로자의 기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행상 보험가입에 따른 기득권 형성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2. 단체보험 보장내용이 줄어들면 모든 경우에 불이익 변경이 되나요?
답변
단체보험의 기득권이 보장내용 기준이 아닐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기득권 형성 시, 보장 축소만으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입니다.
3. 단체보험이 복지규칙 관례로 자리잡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험가입이 관행적이며 기득권이 형성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지규칙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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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 5.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복지규칙에서 ⁠“불의의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규정하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 해당직장단체보험가입이관행에따라계속적으로이루어져노사간에그보험 가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법2013.7.10. 선고 2012나102928 판결 참조),
- 직장 단체보험 가입에 관하여 형성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그보험의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납입 보험료를기준으로 형성된 경우 라면, 납입 보험료는 변동없이 보험 요율 변경 등의 외부 사정에 의해 종전에 보장받던 보장 내용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18. 근로기준정책과-1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