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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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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예산 지침으로 취업규칙 기준 미달 근로조건 설정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1143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사업의 예산 지침을 근거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조건을 적용하거나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배제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산 지침은 예산 편성·집행 관련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집단성·통일성 원칙을 침해할 수 없으며, 동종 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산지침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위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43  ·  2023. 04.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3(2023.4.7.)
  • 예산 지침이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다면, 해당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르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으며,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예산 지침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에 따름
  • 취업규칙: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한 기준
  • 근로기준법 집단성·통일성 원칙: 동일 직종 근로자 등 집단에 대해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권장
  • 단, 권한, 자격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라지는 근로조건은 예외 가능
사례 Q&A
1.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예산 지침만을 근거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위탁사업 신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취업규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집단성·통일성 원칙 및 차별 방지 원칙에 따라 동일 적용이 합리적입니다.
3. 예산 지침을 이유로 근로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 무효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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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예산 지침’이라 함)을 근거로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하고,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됨(「근로기준법」 제97조).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이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근로 계약의 내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또한, 예산 지침이 강행법규인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예산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그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아울러,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동일한 근로 조건(권한,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조건은 제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것이고, 취업규칙의 집단성및 통일성 원칙,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분쟁 가능성 등을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7. 근로기준정책과-11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