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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휴양시설로 임대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 휴양시설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을 근로자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해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건축법」상 관광숙박시설만을 의미하므로, 공동주택을 임대 또는 구입·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근로자 휴양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2021.3.4.) 회신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설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상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을 임대·구입·설치해 근로자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시설 설치·운영 범위 및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휴양 콘도미니엄 포함)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물 용도 및 분류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관광숙박시설의 구체적 유형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사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를 임대해 근로자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임대해 휴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상 관광숙박시설만 해당되므로, 공동주택 임대·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빌라를 근로자 복지용 휴양시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대할 수 있나요?
답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휴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동주택'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인정받는 시설은?
답변
건축법상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만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로서만 허용되며, 공동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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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ㆍ아파트 매입ㆍ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ㆍ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ㆍ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ㆍ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ㆍ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 '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ㆍ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