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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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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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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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ㆍ아파트 매입ㆍ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ㆍ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ㆍ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ㆍ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ㆍ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여도 무방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 '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ㆍ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