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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의 대표자가 2015.2.1. 사망함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2013.12.31.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계속 대표자로 재직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사망하였음
O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바, 위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③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9, 2010.04.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