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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대표이사 재직요건 및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0092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소기업 상속 #상속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92  ·  2015.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92(2015.05.12)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등)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인은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된 연령, 경력, 상속 지분,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중간정산 후에도 계속 대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망한 사례에서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나, 법령상 각 기간별 재직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등) 재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상속인의 연령, 경력, 가업승계, 대표이사(등) 취임 등 추가 요건 요구
  • 재산세과-219, 2010.04.02: 과거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대표이사 재직기준 관련 유사 예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이란 무엇인가?
답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이란 가업상속 관련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정되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역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표이사로 일정 비율 또는 기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개시 10년 중 5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란?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10년 동안 최소 5년 이상 대표이사(등)로 재직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해당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추가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
답변
상속인은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 종사, 가업 전부 상속,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등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서 상속인의 개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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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의 대표자가 2015.2.1. 사망함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2013.12.31.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계속 대표자로 재직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사망하였음

O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바, 위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③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9, 2010.04.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상속증여-0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