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 사실관계
- 식용에 공하는 돼지를 도소매하는 축산업자로서 돼지 출산 이후 평균 생육기간 6개월이 지나면 성장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달 790마리를 출하함.
- 매달 새롭게 출산되는 생육기간의 육성돈의 매월말 평균두수는 4,885마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별표1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
|
가축별 |
규모 |
비고 |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22601-2979, 1986.10.06.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현재 별표 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