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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주식 출연 보유 시 유상증자 참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경우에만 기본재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상증자 #관계회사 #주식 출연 #기금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7.10.)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의 규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에만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관계회사 주식 보유만으로는 유상증자 참여가 불가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반드시 해당 법조항의 범위 내에서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그 회사’의 주식에 한정하여 규정, 관계회사 주식은 명시적 포함 대상 아님
사례 Q&A
1. 관계회사 주식 보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상증자 참여 가능할까?
답변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그 회사’의 주식에 한정하여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 보유시 유상증자 참여 범위 기준은?
답변
‘그 회사’ 주식의 경우, 기본재산의 20% 내에서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에서 기본재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유상증자 참여 시 관계회사 범위 어디까지 적용되나?
답변
관계회사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유상증자 참여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관계회사 주식 보유는 유상증자 참여 허용 근거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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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 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0. 퇴직연금복지과-2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