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소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공급시설을 동시에 운영 중으로서
-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과「집단에너지사업법」중 어느 법에 따라 건설을 할 것인지를 검토중인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집단에너지시설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시설이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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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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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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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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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중략)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3377, 2008.11.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6. 서면-2017-법인-2847[법인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소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공급시설을 동시에 운영 중으로서
-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과「집단에너지사업법」중 어느 법에 따라 건설을 할 것인지를 검토중인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집단에너지시설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시설이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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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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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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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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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중략)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3377, 2008.11.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6. 서면-2017-법인-2847[법인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