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주명부 확인 불가 시 주식 소유권 이전 기준

재산세제과-489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소유권 이전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주주명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또는 해당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일을 소유권 이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소유권 이전일 #주주명부 확인 불가 #명의개서 기준 #소유권 처리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거래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9  ·  2018. 06. 1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2018.06.11.) 회신에 따르면,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기재된 거래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주명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중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나 거래일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일로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주식 등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 판단
  • 상법 제337조(명의개서): 주주명부에 의해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이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자산의 양도 취급
사례 Q&A
1. 주주명부가 없을 때 주식 소유권 이전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6-11 재산세제과-489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없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거래일을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거래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명의개서 없이 주식 양도 시 법적 소유권 이전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거래일도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1. 재산세제과-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주명부 확인 불가 시 주식 소유권 이전 기준

재산세제과-489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소유권 이전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주주명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또는 해당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일을 소유권 이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소유권 이전일 #주주명부 확인 불가 #명의개서 기준 #소유권 처리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9  ·  2018. 06. 1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2018.06.11.) 회신에 따르면,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기재된 거래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주명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중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나 거래일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일로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주식 등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 판단
  • 상법 제337조(명의개서): 주주명부에 의해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이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자산의 양도 취급
사례 Q&A
1. 주주명부가 없을 때 주식 소유권 이전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6-11 재산세제과-489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없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거래일을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거래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명의개서 없이 주식 양도 시 법적 소유권 이전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거래일도 인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1. 재산세제과-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