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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지 부임자 귀성 지원비, 근로복지기금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연고지로 발령된 임직원의 자가용 주유비 및 대중교통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연고지로 발령된 임직원의 연고지 이동을 위한 자가용 주유비와 대중교통비 지원이 근로복지기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해당 지원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 수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연고지 #근로복지기금 #귀성지원비 #주유비 #대중교통비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2021.8.23.)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비연고지 발령자의 실비 지원(주유비, 대중교통비 등)을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귀성지원비, 교통비 등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문화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지급의무가 없는 항목이며, 기금법인 정관에 규정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비연고지 부임자 지원비가 실제로 지급 가능한지 판단 위해서는 회사 규정·단협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는 항목에 대해 근로자 복지, 재산 형성 지원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및 정관 규정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의무가 없는 복지항목에 한해 복지기금사업 해당
사례 Q&A
1. 비연고지 발령 임직원 주유비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할까?
답변
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지급의무가 없는 항목의 경우 기금법인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교통비 지원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복지기금 집행이 가능한가?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다면, 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은 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으로 귀성지원 실비 지급 시 필요한 사내 절차는?
답변
회사 규정에 의무가 없음을 확인 후, 복지기금 정관에 사업 목적 및 항목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기금법인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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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귀성지원비 명목으로 비연고지로 부임한 임직원에 대한 자가용 및 대중 교통 이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현재 급여 내 포함으로 지원)
ㆍ 비연고지 발령자에게 연고지 이동을 위한 자가용 주유비, 대중교통비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내용만으로는 비연고지 발령자의 연고지 이동을 위한 실비 지원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