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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복지혜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62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지급부(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 등)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는 사항 외의 복지 사업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보장성 보험 가입 비용을 기금에 특별출연하여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면, 기금법인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체협약만으로는 기금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체협약 #복지급부 #보장성보험 #특별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2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2021.9.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특별출연하여 해당 사업(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실제로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을 대신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질의3(단체협약 등 의무급부를 근로복지기금에서 전환 지급한 사례) 관련 별도 보유·관리 사례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근로복지기금은 사용자가 임금,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범위를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사업 시행은 정관에 따라야 함
사례 Q&A
1.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복지혜택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비용을 직접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기금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며 정관 등 자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지급이 언제나 위법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정관에 사업 근거가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전환 지급을 약정하여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임금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사항은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단체협약 의무급부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례를 별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2021.9.7.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사례 부존재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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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의 경영사정으로 임ㆍ단협 체결 시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혜택으로 대체하여 재직자 기준 10년간 10만원의 보장성 개인보험을 가입하기로 합의 - 이 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특별출연하기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키로 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
ㆍ ⁠(질의1) 이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인지
ㆍ ⁠(질의2)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ㆍ단협상 근거를 두고 지급하더라도 언제나 위법하여 처벌대상 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
ㆍ ⁠(질의3) 위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30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 이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금 법인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 부는 질의3과 같은 사례를 별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