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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용역 면세 및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과-113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소개소가 인력고용 알선 용역을 면세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했을 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직업소개소가 인력고용 알선·소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신고했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인력 알선 #인력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3  ·  2014.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 2014-02-17
  • 직업소개소가 단순히 인력고용 알선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력을 직접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사업내용,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 등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4.1.1. 개정 전 법령의 특례에 따라, 면세용역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정 기간(2013.2.15.~2013.12.31.)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과세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술가 등 직업상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직업소개소 알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의 정의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제7항: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예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과소납부 등 일반 가산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직업소개소 인력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직업소개소가 인력고용 알선, 선발, 조회 등 직업소개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직업소개소가 인력 알선 외 인력파견까지 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직업소개소가 노동력 확보 후 타 사업장에 인력을 직접 공급한다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인력공급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면세 거래를 잘못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신고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가 과다신고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7항의 가산세 규정과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1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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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6항 내지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2014.1.1.개정 전 구「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부터 2013.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건설현장에 인력을 소개하고 건설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건설인력소개 회사(회원사)로 결성된 단체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임

 나. 회원사는 1개월 단위로 건설사에 일용 노임과 고용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면 건설사로부터 총금액을 받게 되고,

  - 회원사는 고용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발행함

 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는 건설사로부터 수령하는 총금액(일용 노임+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

 ○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5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은 현행 제42조제2호 다목으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과-4449, 2008.11.27.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85, 2009.11.0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