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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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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가.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단서조항에 의거 사업 개시일전 신청가능)
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1개를 신축(2013.3.30) 분양하였음
나.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상가 분양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가.상가부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나.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다.경정기관의 경정이 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1998, 1998.09.04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