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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및 차등지급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03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재난구호금을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하거나 사업장이 선지급한 뒤 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코로나19 재난구호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의 차등지급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전 직급 중 일정 직급 이하 근로자를 일괄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우선 지급 후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은 회계·세제상 제한 여부를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난구호금 #코로나19 지원금 #차등지급 #근속기간 기준 #직급 차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3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금 정관에서 관련 사업 시행을 명시했다면 코로나19 재난구호금 지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차등 지급은 근속기간, 저소득자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부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특정 직급 이하 근로자를 일괄 배제하는 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한 뒤 기금법인이 사업장에 총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은 법령상 금지 규정은 없으나 회계·세제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등 관계부처 확인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 근로자 생활원조 사업 시행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 혜택 부여, 저소득 근로자 우대 및 합리적 기준 기반 차등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와 기금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임을 규정
  • 관련 세법 및 회계 관리 기준: 사업장 선지급 이후 기금 보전 시 별도 회계·세제 제한 가능성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코로나 재난구호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면 코로나19 재난구호금 지급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정관 근거가 있으면 해당 사업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난구호금을 직급이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은 허용되나 일정 직급 이하를 일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전체 근로자 혜택 및 우대 기준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장이 재난구호금을 우선 지급한 후 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방식은 법상 금지 규정은 없으나 회계·세제상 제한 가능성이 있어 관계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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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ㆍ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ㆍ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 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 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