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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법령해석과-462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설계·조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사 시행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설계용역 및 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운영용역 및 기타 부대용역은 통상적 부수성 및 직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은 용역 대가와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도시철도건설 #영세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설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법령해석과-4622]  ·  2021. 12. 2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2021.12.23.) 회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도시철도건설업자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설계, 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원인자로부터 신설역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를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괄도급 계약의 구체 내역 중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도시철도건설,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운영설비 및 부대비는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적으로 통상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과 함께 판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사업시행자의 정의 및 용역 공급 대상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 포함
사례 Q&A
1.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해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설계·조사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운영용역이나 부대용역은 도시철도건설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공사부담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사부담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는 부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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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신○○선 복선전철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원인자등”)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용역, 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등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신○○선 복선전철공사의 신설역 추가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질의1)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조사‧설계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질의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국토교통부와 ’18.12.26. ⁠‘신○○선 복선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BTO방식*으로 건설된 도시철도시설일체(이하 ⁠“본건시설”)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는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신설역(가칭 □□역 외 3개역) 설치와 관련하여 ’19.6월 △△‧◇◇ 지역발전 및 철도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인자(△△시 등)로부터 추가 설치 요청을 받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역사 신설 승인(’20.9월) 및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역(가칭) 실시계획 변경승인(’21.11월)을 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이행함

 ○ ’21.6월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 및 △△시 등과 본건 □□역 신설 협약서(이하 ⁠“본건협약”)를 체결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철도공단, **시, 신청법인, ▢▢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복합단지PFV는 신○○선 □□역(가칭) 신설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선 실시협약”이란 국토교통부와 신청법인이 2018.12.26.에 체결한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말한다.

2. ⁠“본 사업”이란 신○○선 실시협약 제14조(설계변경)에 따라 **시, ▢▢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복합단지PFV의 요구에 따라 □□역(가칭)(이하 ⁠“신설역”이라 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실시협약 제14조(설계변경) 제3항

  정거장, 출입구, 연결통로 등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거장, 출입구, 연결통로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 원인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3. ⁠“사업관리기관”이란 신○○선 실시협약 제32조(주무관청의 감독 및 업무대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신○○선 실시협약에 따라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신청법인을 말한다.

5. ⁠“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에서 정하는 비용과 물가변동비, 지장물이설비, 민원처리비, 사업관리비용 등 신설역의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을 말한다.

6. ⁠“운영비”란 신설역 개통 후 열차운행 및 역사운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대체투자비, 운영 등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말한다.

7. ⁠“당초 신○○선 사업”이란 신○○선 실시협약에서 계획된 사업이며, 사업범위에 신설역이 추가되기 전의 사업을 말한다.

8. ⁠“실시계획”이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도서 포함)을 말한다.

9. ⁠“사업비 부담기관”이라 함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복합단지PFV를 말한다.

10. ⁠“운영비 부담기관”이라 함은 운영비를 부담하는 **시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행 및 비용 부담) ① 신청법인은 실시계획 및 운영계획, 비용에 관하여 비용 부담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시행은 당초 신○○선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사업비는 사업비 부담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운영비는 운영비 부담기관이 부담한다.

제5조(업무분담) 본 사업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사업시행자의 업무

 가. 본 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 당초 신○○선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신청

 나. 시공 및 운영민원 처리

 다. 본 사업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허가 신청

 라.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도서 및 자료 작성

 마. 「철도안전법」 제38조에 의한 종합시험운행 시행

 바. 본 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로의 소유권 귀속 업무

 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 받는 관리운영권 기간 동안 본 사업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제12조(시설의 귀속) 본 사업으로 취득된 부지 및 시설은 관계법령 및 신○○선 실시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신○○선 실시협약의 주무관청인 국가에 귀속한다.

  

 ○ 사업시행자는 ’21.11월 신설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외 13개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아

  - 신설역을 포함한 신○○선 복선전철 전부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협약에 따라 40년간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

 ○ 일괄도급계약 사업(비)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일괄도급 내역 중 건설업자(공동수급체)가 직접 수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공사비 및 조사‧설계비는 영세율 적용, 그 외 운영설비비 및 부대비는 과세 적용할 예정임

가. 일괄도급내역(건설업자 수행)

 ①조사비, ②설계비, ③공사비

 ④부대비*(기술자문비, 경영정보시스템비, SE(설계‧공사), 경관디자인심의비 등)

  * 부대비는 대부분 향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비용임

나. 일괄도급 외

 ①부대비(공사‧설계감리비, 사업관리비, 교통/환경영향조사비, 공사/사업이행보험료, 금융부대비, 문화재지표조사 등)

 ②법인운영비, ②제세공과금

 ※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타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2.29. 개정)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42.

전문직별 공사업

42135.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 설계, 건설 공정, 건축 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사 사무소  ․건축 상담

․건축물 설계(엔지니어링 설계 제외)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법령해석과-4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