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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2-법규법인-1053[법규과-2414]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직원들을 모두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 #상시근로자 수 #승계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053[법규과-2414]  ·  2023. 09.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53[법규과-2414], 2023.09.19.
  • 해당 사전답변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2023.09.05.) 해석을 참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한 경우,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승계한 기업(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개인 →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며, 양수도 방식에 따라 별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사업양수·법인전환 등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및 사업포괄양수도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법인전환 등은 일반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시근로자를 모두 승계했다면,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인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법인전환 후 고용창출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법인전환 시 승계된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승계로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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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년도 중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하였던 모든 직원들을 인수하였음

    * 조특법§32①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법인전환 전·후의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

2

2

3

3

10

법인

3

3

4

3

3

3

3

3

25

2

2

3

3

3

3

4

3

3

3

3

3

35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사전-2022-법규법인-1053[법규과-2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