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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미지급금·생활안정자금 지급 원칙

퇴직연금복지과-1720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반드시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50% 이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잔여재산 #생활안정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20  ·  2021.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0, 2021.4.9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에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 미지급금이 퇴직근로자 및 특정 기간 체불임금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만을 한정해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주가 미지급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기금의 잔여재산이 미지급금보다 부족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률과 방법을 정합니다.
  •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재산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 미지급금 지급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최대 50%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재산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에 우선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재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률·지급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
  •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금 우선 지급 및 퇴직근로자 포함 원칙
  •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미지급금 지급 후 잔여재산의 50% 이내에서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미지급 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현직 근로자뿐 아니라 퇴직 근로자 포함 전체 미지급 금품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기간·대상 제한 없이 미지급금 전체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기금 해산 시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전액을 지급한 후 남는 재산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미지급금 일부만 지급하며 동시에 생활안정자금을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미지급금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급률·방법을 결정하여 잔여재산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지급률 및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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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0,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200억원이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5억원 정도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 시 이사회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특정 기간을 제한하여(예시: '20.1월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 50%를 지급하고, 재직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25%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품보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가지는 중요성과 법 제71조가 미지급 금품의 범위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법인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이나 재직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가 미지급 금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의 해산 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미지급 금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여재산 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9. 퇴직연금복지과-17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