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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기관 신고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중복 활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106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신고된 인력을 안전보건 위탁교육 전문기관의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신고된 인력은 그 기관에 위탁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인력은 위탁교육 전문기관의 인력으로 중복 활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안전관리대행 #위탁교육 #안전보건교육 #인력 중복 활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6  ·  2013. 09.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2013.09.3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신고인력(종사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신고인력은 동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같은 인력을 각종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시행령 제25조의10에 따른 시설·기관·학교 인력)으로 겸직·중복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과 위탁교육기관 인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인력을 별도의 위탁교육기관 인력으로 동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그 업무 위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 인력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10: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사례 Q&A
1. 안전관리대행기관 신고인력을 위탁교육 전문기관 인력으로 중복 활용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합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신고된 인력은 위탁교육 전문기관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신고인력은 위탁교육기관 인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이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해당 인력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 한해서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장 내에서만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10에 적합한 인력만 위탁교육 전문기관 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조의10에서 위탁교육 전문기관 및 인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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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 2013. 9.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안전ㆍ보건 위탁교육(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력을 안전ㆍ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인력조건을 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그 대행기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히 해야함. 이때 실시자는 당해 대행기관 소속 지정 또는 변경 신고된 인력(종사자)를 말하는 것임
ㆍ 아울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신고인력(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신고인력(종사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1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ㆍ기관ㆍ학교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30. 산업안전과-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