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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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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금년 9월 법인 분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A회사에서 B라는 사업부를 단독 법인으로 분할 후, A, B 회사로 분할 운영
- A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전 A회사와 B회사의 합의 하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운영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재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관
ㆍ (질의2) 위 질의1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순서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B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서로 통합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을 분할(A, B에 각각 사내기금 설치)한 후, 기금법인을 설립한 각각의 사업주(A사, B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도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A, B사 분할과 동시에 A사 사내기금법인의 분할 없이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37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A사의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ㆍ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