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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전환 시, 반드시 B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없이 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순서에 대해, 사업 분할 시 반드시 사내기금법인을 분할 설치한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되며, 분할된 양 사업주가 곧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식 또한 허용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 #전환 순서 #근로복지기본법 #사업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2021.9.1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의 분할에 따라 각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설치한 후 통합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A, B사가 분할되는 시점에 곧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존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내기금법인 분할 설치 없이도 분할된 양 사업주가 합의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기존 사내기금의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가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4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제1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관련 조항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전에 반드시 각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각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분할 없이 곧바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또는 해산과 동시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유지하고 싶을 때 해산은 필수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할 경우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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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금년 9월 법인 분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A회사에서 B라는 사업부를 단독 법인으로 분할 후, A, B 회사로 분할 운영
- A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전 A회사와 B회사의 합의 하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운영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재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관
ㆍ ⁠(질의2) 위 질의1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순서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B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뒤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서로 통합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을 분할(A, B에 각각 사내기금 설치)한 후, 기금법인을 설립한 각각의 사업주(A사, B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각각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도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A, B사 분할과 동시에 A사 사내기금법인의 분할 없이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37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A사의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ㆍ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