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00시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로 비영리법인임
○ 00시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질의법인에 해당 사업을 위탁함
○ 질의법인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해당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수탁자로서 운영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수탁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바, 해당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16. (생략)
②∼③ (생략)
○ 학교안전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6. (생략)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생략)
② (생략)
○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본조신설 2023.9.27]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65301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군인공제 ․교원공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00시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로 비영리법인임
○ 00시 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질의법인에 해당 사업을 위탁함
○ 질의법인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해당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수탁자로서 운영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수탁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바, 해당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16. (생략)
②∼③ (생략)
○ 학교안전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6. (생략)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생략)
② (생략)
○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본조신설 2023.9.27]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65301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군인공제 ․교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