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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인가 필요성 및 절차

퇴직연금복지과-2482  ·  2018.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경우, 분할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니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새로운 기금법인은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존속기금의 정관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분할 #인가 필요여부 #분할계획서 #복지기금협의회 #기금법인 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82  ·  2018.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2(2018.06.25) 답변에 따르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이 설립될 경우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 설립절차(인가 포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2항: 분할계획서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일정, 기타 중요사항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기금법인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 설립 시 준비위원회 구성 및 설립절차 이행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법인 설립 인가 및 설립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존속기금법인 변경 등기, 소멸기금법인 해산 등기, 정관 변경 시 인가 의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반드시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자체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2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로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과 설립 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및 제52조에서 신설법인 설립 절차 및 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존속 기금법인의 정관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로 인해 존속 기금법인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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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2, 2018. 6.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은 인가 사항이 아니며,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25. 퇴직연금복지과-2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