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사로서,
- 파견근로자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국내 용역제공회사를 통하여 렌트를 하고 있음
○ 렌트하는 방식은 용역제공회사가 렌트카(소형승용차)를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 용역제공회사가 일정 마진을 추가하여 당사에 재렌트하는 형식임
- 당사는 용역제공회사로부터 렌트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법규부가2012-290, 2012.07.30.
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의 국내 파견 직원들에게 주택, 차량, 휴대폰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면서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27, 2012.0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5, 2000.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37, 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605[부가가치세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지사로서,
- 파견근로자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국내 용역제공회사를 통하여 렌트를 하고 있음
○ 렌트하는 방식은 용역제공회사가 렌트카(소형승용차)를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 용역제공회사가 일정 마진을 추가하여 당사에 재렌트하는 형식임
- 당사는 용역제공회사로부터 렌트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법규부가2012-290, 2012.07.30.
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의 국내 파견 직원들에게 주택, 차량, 휴대폰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면서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27, 2012.0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6.06.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5, 2000.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37, 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605[부가가치세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