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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복지사업과 기금출연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 분할 후 분할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확인서 작성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분할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분할회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금법인 분할 시 신규 법인 설립 과정에서 기금출연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분할동의서만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분할 #기금법인 #복지사업 #기금출연확인서 #도급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01(2017.4.28.)
  • 분할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분할된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단, 분할된 회사 소속 근로자가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 분할의 경우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기금출연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분할 금액 명기)로는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해당 시행령의 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시행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법인 설립과 분할 시 필요한 서류 명시
사례 Q&A
1. 분할회사 근로자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 근로자는 분할 이전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수혜대상 정의 및 고용노동부 회신(2017.4.28.)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는 원소속 기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2.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확인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반드시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분할동의서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설립 등기는 별도의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3. 도급 또는 파견형태로 일하는 분할회사 근로자도 복지기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수혜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복지사업의 범위를 도급 및 파견 근로자까지 확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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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할하지 않은 기금의 분할회사 근로자 대상 수혜 제공 가능 여부 및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회사 분할을 하였으나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회사 직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의 경우에도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분할 금액 명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8. 퇴직연금복지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