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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플랫폼의 광고비·대출이자 지원금 장려금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및 대출이자 지원금은 공급거래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비 지원금 #장려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플랫폼 #음식점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  2020. 07. 3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및 대출이자 지원금은 개별 거래의 대가와 연계되어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려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의거, 신고 매출액(과세표준)에서 해당 장려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도로 업주의 이용금액 합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일 때, 그 성격은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였습니다.
  • 이는 광고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액 지급 방식, 업주별 지급 기준, 정책 공지 등 사례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에누리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유사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광고플랫폼에서 음식점에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도 장려금이 되나요?
답변
네,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판매촉진 등 사업 진작 목적의 지급금은 부가세법상 장려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광고대행사가 지급한 대출이자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광고상품 이용과 별도로 지급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장려금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불가함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에누리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에누리는 거래대가에서 직접 차감되어 공제되지만,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5항과 6항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은 제외, 장려금 등은 불가로 구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음식점사업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음식점사업자를 지원하고 광고상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사업주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광고플랫폼 제작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앱’내에서 음식점주들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해주고 광고비를 지급받으면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모든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이라는 ⁠‘앱’내에서 음식점주(이하 ⁠“업주”)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 결제대행, 배달을 중개해주고 월정액 또는 일정률의 광고비를 업주들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 2020년 3~4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00%(월 **만원 한도, ⁠“○○서비스”는 지원금액 한도 없음)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 각 업주들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연동하여 책정

  - 2020.0월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함

 ○신청법인이 각 업주들에게 지원하는 광고상품은 다음과 같음

광고 상품

상품 내용

****

- 업주가 설정한 ** **를 기준으로 제한된 ** 범위내에서 업주들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상품

*****

- 각 카테고리 …에 업주들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

*****

- ⁠“△△△”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 제한없이 모두 **에 노출됨, 한시적으로 **년 *월 한달간 운영

  - 신청법인은 각 업주들에게 환급해 줄 광고비 지원금액은 각 정산일에 확정*하여, 사전 등록한 정산계좌로 입금함

   * 광고비 발생시점 *월분→ 정산시점 *.24→ 현금지급 *.29

 ○신청법인은 2020.*.**.이후 다음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업주들의 2020.*월부터 **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20.*.**. ⁠“** 웹사이트”에 공지하였고

광고 상품

상품 내용

신용보증재단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재단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천만원)

시중은행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2차보전대출

기업은행

- 초저금리 대출

  - 업주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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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플랫폼의 광고비·대출이자 지원금 장려금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및 대출이자 지원금은 공급거래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비 지원금 #장려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  2020. 07. 3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및 대출이자 지원금은 개별 거래의 대가와 연계되어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려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의거, 신고 매출액(과세표준)에서 해당 장려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도로 업주의 이용금액 합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일 때, 그 성격은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였습니다.
  • 이는 광고비 또는 대출이자 지원액 지급 방식, 업주별 지급 기준, 정책 공지 등 사례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에누리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유사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광고플랫폼에서 음식점에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도 장려금이 되나요?
답변
네,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판매촉진 등 사업 진작 목적의 지급금은 부가세법상 장려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광고대행사가 지급한 대출이자 지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광고상품 이용과 별도로 지급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장려금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불가함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 에누리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에누리는 거래대가에서 직접 차감되어 공제되지만,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5항과 6항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은 제외, 장려금 등은 불가로 구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음식점사업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음식점사업자를 지원하고 광고상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사업주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광고플랫폼 제작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앱’내에서 음식점주들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해주고 광고비를 지급받으면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모든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이라는 ⁠‘앱’내에서 음식점주(이하 ⁠“업주”)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 결제대행, 배달을 중개해주고 월정액 또는 일정률의 광고비를 업주들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신청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 2020년 3~4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00%(월 **만원 한도, ⁠“○○서비스”는 지원금액 한도 없음)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 각 업주들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연동하여 책정

  - 2020.0월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함

 ○신청법인이 각 업주들에게 지원하는 광고상품은 다음과 같음

광고 상품

상품 내용

****

- 업주가 설정한 ** **를 기준으로 제한된 ** 범위내에서 업주들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상품

*****

- 각 카테고리 …에 업주들의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상품

*****

- ⁠“△△△”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 제한없이 모두 **에 노출됨, 한시적으로 **년 *월 한달간 운영

  - 신청법인은 각 업주들에게 환급해 줄 광고비 지원금액은 각 정산일에 확정*하여, 사전 등록한 정산계좌로 입금함

   * 광고비 발생시점 *월분→ 정산시점 *.24→ 현금지급 *.29

 ○신청법인은 2020.*.**.이후 다음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업주들의 2020.*월부터 **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20.*.**. ⁠“** 웹사이트”에 공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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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내용

신용보증재단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재단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천만원)

시중은행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2차보전대출

기업은행

- 초저금리 대출

  - 업주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78[법령해석과-2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