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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 관련 권리사용료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밀유지계약 및 권리사용료에 관한 분쟁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 소득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밀유지계약 및 쟁점협약에 따라 수령하는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쟁점소득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비밀유지계약 #권리사용료 #사업소득 #소득구분 #귀속연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  2022. 04. 19.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2022-04-19 회신
  • 쿼리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지급 방식·시기와 관계 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쟁점소득이 당사자 간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판결 확정일에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 제기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따르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지급 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사업상 비밀의 사용 등 계약내용과 쟁점협약 모두 반복적·계속적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산업상 비밀 등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엔 사업소득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사례 Q&A
1. 비밀유지계약 권리사용료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는 반복적 권리대가 수령시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업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답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0…17에 따라 판결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이 귀속연도임이 명확합니다.
3. 권리사용료의 지급 방식과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지급 방식·시기와 무관하게 귀속연도는 권리대가(소득)가 확정된 날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시행규칙 제39-0…17 모두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이하 ⁠“쟁점소득”)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쟁점소득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QQ”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14년에 A사로부터 TTT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B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 위 과정에서 B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TTT팩 원단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 ’14.12.23.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제2조 비밀유지의무: B은 질의인의 기업비밀을 업무수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고 비밀유지. 질의인은 TTT팩 제품 관련 모든 인쇄 작업을 B에게만 발주할 것을 약속. B은 TTT팩 제품관련 모든 생산은 질의인에게만 납품할 것을 약속

제3조비밀의 내용: 질의인이 B에게 제공하는 비밀은 질의인의 TTT팩 제품개발을 위한 모든 경영적, 상업적, 기술적인 정보를 말하며, 문서 및 구두로 진행된 것도 포함

제4조계약기간: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B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됨

 ○ B은 ’14.12월부터 ’15.4월까지 본건계약에 따라 질의인에게 TTT팩 원단을 공급하던 중

  - ’15.5월 경 질의인과의 사이에, 본건계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인 GG를 통해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질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협약기간은 ’15.0.0.부터 ’18.0.0.까지, 이하 ⁠“쟁점협약”)을 체결하였고

  - 쟁점협약의 내용에 따라 ’15.0월부터 ’17.0월까지는 GG을 통하여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였고, ’17.0월부터 ’18.6월까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사를 통해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함

 ○ B은 ’15.0월부터 ’16.0월까지 쟁점협약의 정함에 따른 대가로서 0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지 않던 중

  - ’19.1월 경, ’16.0월부터 ’18.0월까지 A사에 직접 공급한 TTT팩 원단에 대한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질의인은 B로부터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마다, GG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인은 B이 쟁점협약에 따라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 서울고등법원은 B에 대하여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미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된 쟁점금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서울고법 2020나0000, ’21.0.0.), 해당 판결은 ’21.0.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2. 질의내용

 ○ 비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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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 관련 권리사용료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밀유지계약 및 권리사용료에 관한 분쟁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 소득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밀유지계약 및 쟁점협약에 따라 수령하는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쟁점소득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비밀유지계약 #권리사용료 #사업소득 #소득구분 #귀속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  2022. 04. 19.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2022-04-19 회신
  • 쿼리와 같이 일정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지급 방식·시기와 관계 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쟁점소득이 당사자 간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판결 확정일에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 제기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따르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지급 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사업상 비밀의 사용 등 계약내용과 쟁점협약 모두 반복적·계속적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산업상 비밀 등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엔 사업소득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
사례 Q&A
1. 비밀유지계약 권리사용료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는 반복적 권리대가 수령시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업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답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0…17에 따라 판결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이 귀속연도임이 명확합니다.
3. 권리사용료의 지급 방식과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지급 방식·시기와 무관하게 귀속연도는 권리대가(소득)가 확정된 날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시행규칙 제39-0…17 모두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이하 ⁠“쟁점소득”)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쟁점소득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QQ”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원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14년에 A사로부터 TTT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B에게 공동개발 및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 위 과정에서 B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TTT팩 원단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 ’14.12.23.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

제2조 비밀유지의무: B은 질의인의 기업비밀을 업무수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고 비밀유지. 질의인은 TTT팩 제품 관련 모든 인쇄 작업을 B에게만 발주할 것을 약속. B은 TTT팩 제품관련 모든 생산은 질의인에게만 납품할 것을 약속

제3조비밀의 내용: 질의인이 B에게 제공하는 비밀은 질의인의 TTT팩 제품개발을 위한 모든 경영적, 상업적, 기술적인 정보를 말하며, 문서 및 구두로 진행된 것도 포함

제4조계약기간: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B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됨

 ○ B은 ’14.12월부터 ’15.4월까지 본건계약에 따라 질의인에게 TTT팩 원단을 공급하던 중

  - ’15.5월 경 질의인과의 사이에, 본건계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인 GG를 통해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질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협약기간은 ’15.0.0.부터 ’18.0.0.까지, 이하 ⁠“쟁점협약”)을 체결하였고

  - 쟁점협약의 내용에 따라 ’15.0월부터 ’17.0월까지는 GG을 통하여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였고, ’17.0월부터 ’18.6월까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사를 통해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함

 ○ B은 ’15.0월부터 ’16.0월까지 쟁점협약의 정함에 따른 대가로서 0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가를 지급하지 않던 중

  - ’19.1월 경, ’16.0월부터 ’18.0월까지 A사에 직접 공급한 TTT팩 원단에 대한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질의인은 B로부터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마다, GG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질의인은 B이 쟁점협약에 따라 직접 A사에 TTT팩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품수량 당 1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 서울고등법원은 B에 대하여 쟁점협약에 따른 대가 중 미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된 쟁점금원을 질의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서울고법 2020나0000, ’21.0.0.), 해당 판결은 ’21.0.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2. 질의내용

 ○ 비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사전-2021-법규소득-1255[법규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