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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부담 비용의 영국법인 기타소득 과세 범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법령해석과-395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 #영국법인 #특수관계 #기타소득 #국내원천소득 #한영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법령해석과-3952]  ·  2020. 12. 0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법령해석과-3952]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2020.12.01.)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배경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정의, 한·영 조세조약 일반 및 특수관계 초과 지급 관련 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
  • 비용 초과분이 특수관계로 인한 정상가격 초과에 해당하나, 동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과세표준 신고·결정·경정 시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금액을 귀속자별로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 처분기준, 귀속자별 기타소득 등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 외국법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자 거주국(영국)에서만 과세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특수관계 등으로 정상거래가격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각 체약국 법과 조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과세
사례 Q&A
1. 한·영 조세조약에서 영국법인 기타소득 국내 과세가 가능한 사례는?
답변
특수관계 등으로 정상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은 특수관계로 초과 지급된 금액의 경우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공동광고선전비 초과부담액의 기타소득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영국법인이 부담할 공동광고비를 단독 부담했다면, 기타소득 처분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내국법인이 대신 납부한 비용이 외국법인 기타소득이 될 때 국내 세무상의 처리 기준은?
답변
관련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조세조약 적용에 따라 실제로 국내 과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및 조세조약 제22조 조문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조약상 과세권이 없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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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1007, 2020.12.01.)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공동광고선전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공동광고선전비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법인령 §48)하고

  -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영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음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법인법 §93(10)아)하나,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은 영국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한·영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법령해석과-3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