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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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사유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재산배분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175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설립을 사유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및 재산배분·지원수준 등의 결정 절차와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한지, 분할 절차재산배분·지원수준 결정 방식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자회사 설립이 사업분할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계획서 작성, 협의회 의결, 등기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배분 기준·지원수준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분할 #자회사 설립 #재산배분 기준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75  ·  2019. 07. 22.

  • 회신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5, 2019.7.22.
  • 자회사 설립이 사업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금법인 분할 시에는 분할계획서 작성,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할의 추진 일정, 재산배분, 기타 중요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시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 분할에 따라 존속법인은 변경등기, 소멸법인은 해산등기, 정관 변경 시 인가 등기가 필요합니다.
  •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3주 이내에 관련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나, 분할 전 사업별 기여도 등 합리적인 기준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 역시 기금의 규모, 운영 형태, 출연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협의·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분할·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금법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관련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분할 등의 특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기금법인도 분할 가능, 분할계획서 작성 및 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시 준비위원회 설치 후 설립 절차 진행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 3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 기준, 단 기여도 등 합리적 기준 고려 가능
사례 Q&A
1. 자회사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설립이 사업의 분할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분할 사유.
2. 기금법인 분할 시 재산배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별 기여도 등 합리적 기준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및 관련 회신 근거.
3. 분할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계획서 작성, 협의회 의결, 등기,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요기간은 기금법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76조 등의 각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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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5,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자회사 설립을 사유로 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ㆍ ⁠(질의2) 분할 절차
ㆍ ⁠(질의3) 기금 분할 시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10%~20%정도 유연하게 분할해도 되는지
ㆍ ⁠(질의4) 분할 전 근로자별 평균 기금 잔액, 분할 후 자회사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 후 각 기금법인 근로자들의 세부 지원수준을 다르게 정해도 되는지
ㆍ ⁠(질의5)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행정 해석 등 존재 여부
ㆍ ⁠(질의6) 분할에 소요되는 기간
- 기금법인 설립 및 출연이 6주~8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분할계획서 작성 및 협의회 의결 등이 4주가 걸린다고 가정할 때, 12주 이내에 완결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 설립이 사업의 분할로 인한 것이라면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퇴직연금복지과-2482, 2018.6.25.)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변경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금법인 분할 시에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399, 2009.6.2.) 또한, 기금법인 분할에 따라 존속되고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지원수준은 기금의 규모, 이전 운영 형태, 출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금의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협의ㆍ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 등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분할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주요발간자료> '근로 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검색.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