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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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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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5,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자회사 설립을 사유로 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ㆍ (질의2) 분할 절차
ㆍ (질의3) 기금 분할 시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10%~20%정도 유연하게 분할해도 되는지
ㆍ (질의4) 분할 전 근로자별 평균 기금 잔액, 분할 후 자회사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 후 각 기금법인 근로자들의 세부 지원수준을 다르게 정해도 되는지
ㆍ (질의5)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행정 해석 등 존재 여부
ㆍ (질의6) 분할에 소요되는 기간
- 기금법인 설립 및 출연이 6주~8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분할계획서 작성 및 협의회 의결 등이 4주가 걸린다고 가정할 때, 12주 이내에 완결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 설립이 사업의 분할로 인한 것이라면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퇴직연금복지과-2482, 2018.6.25.)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변경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금법인 분할 시에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399, 2009.6.2.) 또한, 기금법인 분할에 따라 존속되고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지원수준은 기금의 규모, 이전 운영 형태, 출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금의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협의ㆍ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 등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분할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주요발간자료> '근로 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