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손금 산입 시기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세나 부담금에 대한 유사 사례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손금 산입 #고지일 #법인세법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2017-07-27 회신 내용에 따름
  •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피해구제 지급액에 비례해 부과되며,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유사 사례(관광진흥개발기금, 연구개발출연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고지일 기준 손금 산입 원칙이 확인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 규정이 있으면 세법상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고지일 귀속이 우선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적용, 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귀속사업연도는 손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귀속시기는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일 기준
사례 Q&A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산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077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도 손금 산입 시기가 동일한가요?
답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유사 부담금 역시 고지일 기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면2팀-690,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등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3. 기업회계에서 미리 계상한 금액도 고지 전이면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기업회계상 미리 계상하였더라도, 특별규정이 있으면 세법상 고지일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다수 유권해석에서 세법상 특례가 우선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회원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약사법 제86조, 제8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하는 ① 기본부담금 및 ② 추가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상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전년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바

  - 법인세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690, 2008.04.15.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같은 뜻: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99, 1990.0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손금 산입 시기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세나 부담금에 대한 유사 사례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손금 산입 #고지일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2017-07-27 회신 내용에 따름
  •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피해구제 지급액에 비례해 부과되며, 고지일 기준으로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유사 사례(관광진흥개발기금, 연구개발출연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고지일 기준 손금 산입 원칙이 확인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 규정이 있으면 세법상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고지일 귀속이 우선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적용, 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귀속사업연도는 손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귀속시기는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일 기준
사례 Q&A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산입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1077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2.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도 손금 산입 시기가 동일한가요?
답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유사 부담금 역시 고지일 기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면2팀-690,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등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3. 기업회계에서 미리 계상한 금액도 고지 전이면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기업회계상 미리 계상하였더라도, 특별규정이 있으면 세법상 고지일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다수 유권해석에서 세법상 특례가 우선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회원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약사법 제86조, 제8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하는 ① 기본부담금 및 ② 추가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상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전년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바

  - 법인세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690, 2008.04.15.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같은 뜻: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99, 1990.0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