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회원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약사법 제86조, 제8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하는 ① 기본부담금 및 ② 추가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상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전년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바
- 법인세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690, 2008.04.15.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같은 뜻: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99, 1990.0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회원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약사법 제86조, 제8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하는 ① 기본부담금 및 ② 추가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상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액 또는 전년도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바
- 법인세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690, 2008.04.15.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납부금을 비용에 계상한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 법인세법상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실제로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같은 뜻: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84, 2000.12.29.
법인이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그 부과금액이 확정․고지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99, 1990.02.0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1077[법인세과-2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