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으로써 질의법인의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였음
○ 증자직전 질의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주당 14,000원이었고, 증자직후 1주당 평가액은 10,500원으로 변동되었음
2. 질의내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 법인세과-253(2013.5.29.)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으로써 질의법인의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였음
○ 증자직전 질의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주당 14,000원이었고, 증자직후 1주당 평가액은 10,500원으로 변동되었음
2. 질의내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 법인세과-253(2013.5.29.)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