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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가 산정 기준일 해석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기초하며,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상법 조항 및 관련 사례들에 의해 근거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가 산정 기준일 #납입기일 다음 날 #국세청 유권해석 #상법 제4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2017. 09. 18.

  • 국세청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2017.09.18.) 회신에 따르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동 국세청 답변은 2017.4.13.자 법령해석과-1006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등 관련 사례와 법령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23조는 신주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합니다.
  • 채무 출자전환에서 주식의 시가는 해당 출자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시가로 산정하여 세무상의 이슈를 판단해야 함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특수관계인 등과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거래 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며 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거래 유사상황에서의 시가 산정방법 명시
  • 상법 제423조: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신주발행 효력발생일과 직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 상법 제421조: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규정
사례 Q&A
1.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 시가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시가 산정 기준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963 회신 및 상법 제423조에 근거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이 납입기일 다음 날임을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채무 출자전환 신주 시가 산정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채무 출자전환 시 신주 등의 시가 산정은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72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과 시가 산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 날)이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 및 관련 국세청 회신에서,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시가 산정의 기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으로써 질의법인의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였음

 ○ 증자직전 질의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주당 14,000원이었고, 증자직후 1주당 평가액은 10,500원으로 변동되었음

2. 질의내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 법인세과-253(2013.5.29.)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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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가 산정 기준일 해석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기초하며,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상법 조항 및 관련 사례들에 의해 근거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가 산정 기준일 #납입기일 다음 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2017. 09. 18.

  • 국세청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2017.09.18.) 회신에 따르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동 국세청 답변은 2017.4.13.자 법령해석과-1006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등 관련 사례와 법령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23조는 신주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합니다.
  • 채무 출자전환에서 주식의 시가는 해당 출자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시가로 산정하여 세무상의 이슈를 판단해야 함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특수관계인 등과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거래 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며 시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거래 유사상황에서의 시가 산정방법 명시
  • 상법 제423조: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신주발행 효력발생일과 직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 상법 제421조: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규정
사례 Q&A
1. 채무 출자전환 신주발행 시 시가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시가 산정 기준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963 회신 및 상법 제423조에 근거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이 납입기일 다음 날임을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채무 출자전환 신주 시가 산정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채무 출자전환 시 신주 등의 시가 산정은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72조,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과 시가 산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납입기일 다음 날)이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 및 관련 국세청 회신에서,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시가 산정의 기준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으로써 질의법인의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출자로 전환하였음

 ○ 증자직전 질의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 주당 14,000원이었고, 증자직후 1주당 평가액은 10,500원으로 변동되었음

2. 질의내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006(2017.04.1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 법인세과-253(2013.5.29.)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8. 서면-2017-법인-0963[법인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