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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4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기금 재산 배분, 대부금 처리 및 분할·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분할 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배분하되, 사업별 기여도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금 대부금 처리는 정관·대부약정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며, 분할은 신고 의무가 아니라 임의 사항이나, 분할 신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수혜 보장을 위해 빠른 처리가 권장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분할 #근로자 수 기준 #기여도 #대부금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7(2021.7.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기금 재산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별로 기금 조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 분할 시 기존에 근로자에게 대부된 금품(대부금)은 관련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대부규정·약정서 등 기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분할로 신설되는 기금법인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설립인가→설립등기 순서로 신고하며, 설립등기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분할 자체는 임의 사항이므로 사업 분할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고 의무는 없으나, 신설된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 수혜를 위해 가능한 신속히 분할을 완료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분할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라 하여 세무 관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분할에 따라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 재산의 배분 기준·분할계획서 작성 및 협의회 의결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기금 재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배분, 단 사업별 기여도 고려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분할로 신설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인가 및 등기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기금법인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등기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재산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금 재산의 분할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되, 사업별 기여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대부금 회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명확한 회수 의무는 없고, 정관·약정서 등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설립인가 신청→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설립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및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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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7,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의 분할(1개→2개) 예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이 필요한 상황
ㆍ ⁠(질의1) 기금액은 분할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동등하게 나누어야 하는지
ㆍ ⁠(질의2) 대부사업 수행 시 기존에 근로자에게 대부된 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분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기금의 분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ㆍ ⁠(질의4) 분할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5) 분할신고는 회사 분할 후 얼마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 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질의2)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법인의 분할 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정, 기금법인과 근로자 간의 대부약정서 등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3ㆍ4)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기금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제52조 및 법 시행령 제30조,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함.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별도 분할신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질의5)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은 임의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분할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기금법인을 분할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다만,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이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법인의 분할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