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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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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7,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의 분할(1개→2개) 예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이 필요한 상황
ㆍ (질의1) 기금액은 분할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동등하게 나누어야 하는지
ㆍ (질의2) 대부사업 수행 시 기존에 근로자에게 대부된 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분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기금의 분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ㆍ (질의4) 분할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5) 분할신고는 회사 분할 후 얼마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 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질의2)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법인의 분할 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정, 기금법인과 근로자 간의 대부약정서 등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3ㆍ4)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기금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기금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제52조 및 법 시행령 제30조,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함.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별도 분할신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질의5)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은 임의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분할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기금법인을 분할 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다만,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이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법인의 분할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