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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의결권 주식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조세조약 #자기주식 #의결권 주식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2019-12-26)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로 판단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의결권 주식 총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빼고 산정한 주식수로 소유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은 한일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및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한 행정적 해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회사의 의결권 주식 25%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례
  • 한·일 조세조약: 국제조세 분쟁 방지 및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양자간 협약
  • 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특례 적용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나요?
답변
네,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소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출에서 자기주식 포함 여부는?
답변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및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회사 자기주식이 있을 때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세율 판단 기준은?
답변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빼고 총수를 잡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 및 조약 해당 조항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6. 조세정책과-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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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의결권 주식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조세조약 #자기주식 #의결권 주식 #배당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541  ·  2019. 12.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2019-12-26)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로 판단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의결권 주식 총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빼고 산정한 주식수로 소유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은 한일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및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한 행정적 해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회사의 의결권 주식 25%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례
  • 한·일 조세조약: 국제조세 분쟁 방지 및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양자간 협약
  • 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특례 적용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나요?
답변
네,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소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출에서 자기주식 포함 여부는?
답변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및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회사 자기주식이 있을 때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징수세율 판단 기준은?
답변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 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빼고 총수를 잡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 및 조약 해당 조항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6. 조세정책과-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