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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소유·일괄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1/2 지분씩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다가구주택구획별로 분리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 전체를 단일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일괄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  ·  2022. 01. 2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2022-01-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별도 세대와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단일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분리 양도가 아닌 일괄 양도임을 계약서, 등기상 매매 단위 등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름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1세대1주택의 특례):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봄
사례 Q&A
1.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일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을 공동 소유하더라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367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다가구주택 양도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다가구주택은 구획별 개별 양도 시 각각 주택 수로 계산되지만,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1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요건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유권해석 사례에서 양도 단위가 주택 수 판정에 중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다가구주택 일괄 매매 시 비과세 요건 증빙에 필요한 서류는?
답변
양도계약서 등으로 구획별 분리 양도가 아닌 일괄 양도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비과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년 서면질의 회신 내용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실무적 소명자료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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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6.10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 구입

   * 타인과 1/2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

-2017.12.12. A주택** 신축 후 사용승인, 타인과 1/2 지분으로 공동 명의 등기 경료함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별도 세대인 타인과 1/2지분씩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소득령§155⑮에 따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