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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 판정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자산총액 10조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2022. 02. 25.

  • 국세청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2022.02.25.) 회신에 따름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해당 지방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 역시 유사한 판단이 적용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중견기업 요건(중소기업 미해당, 업종 요건,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3천억원 미만 매출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3호: 중견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출 것 명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은 독립성 요건 미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개정 전): 적용 당시 조문 내용 준수 필요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
답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답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지자체 출자 법인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답변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인-5494)[2022.02.25.]에서 해당 요건 미충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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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도 ○○공사 설치조례」에 의해 ○○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출액(억원)

2,×××

2,×××

2,×××

2,×××

2,×××

○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도의 자산규모는 ’20년 00조원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