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도 ○○공사 설치조례」에 의해 ○○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매출액(억원) |
2,××× |
2,××× |
2,××× |
2,××× |
2,××× |
○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도의 자산규모는 ’20년 00조원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