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도 ○○공사 설치조례」에 의해 ○○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매출액(억원) |
2,××× |
2,××× |
2,××× |
2,××× |
2,××× |
○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도의 자산규모는 ’20년 00조원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도 ○○공사 설치조례」에 의해 ○○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임
○질의법인은 2009년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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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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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억원) |
2,××× |
2,××× |
2,××× |
2,××× |
2,××× |
○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도의 자산규모는 ’20년 00조원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5494[법인세과-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