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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입사 B2B 폐쇄몰에서 통신판매 허용 여부

서면-2023-소비-4324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에서 주류를 기업 간 거래(B2B)로 통신판매하는 경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을 받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만을 규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간 거래(B2B)에서 전기통신 등을 통한 주문・결제는 동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을 통해 주류를 B2B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해당 방식이 통신판매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와인 수입사 #B2B 주류판매 #폐쇄몰 #기업간 거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4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4(2024.2.6.) 회신에 따르면,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규정한 것임
  • 기업간 거래(B2B)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음
  • 따라서,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을 통해 B2B 방식으로 와인을 판매하고 배송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것은 동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질의와 유사한 내용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됨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통신판매의 개념과 적용 주체(소비자)를 명확히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소비자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와인 수입사가 B2B 폐쇄몰에서 통신판매로 와인을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을 활용해 B2B로 와인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 거래의 경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까?
답변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판매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고시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폐쇄몰에서 기업 고객이 주류 주문 및 결제 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기업 고객만 대상으로 폐쇄몰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은 동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소비자 거래가 아니면 통신판매 규제가 미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와인 수입사로 약 11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폐쇄몰을 통해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만 이행하고 있으며, 배송 후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의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주류 판매업자 간 와인 거래시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소비-4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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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입사 B2B 폐쇄몰에서 통신판매 허용 여부

서면-2023-소비-4324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에서 주류를 기업 간 거래(B2B)로 통신판매하는 경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을 받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만을 규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간 거래(B2B)에서 전기통신 등을 통한 주문・결제는 동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을 통해 주류를 B2B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해당 방식이 통신판매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와인 수입사 #B2B 주류판매 #폐쇄몰 #기업간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4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4(2024.2.6.) 회신에 따르면,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규정한 것임
  • 기업간 거래(B2B)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음
  • 따라서,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을 통해 B2B 방식으로 와인을 판매하고 배송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것은 동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질의와 유사한 내용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됨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통신판매의 개념과 적용 주체(소비자)를 명확히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소비자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와인 수입사가 B2B 폐쇄몰에서 통신판매로 와인을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와인 수입사가 폐쇄몰을 활용해 B2B로 와인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 거래의 경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까?
답변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판매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고시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폐쇄몰에서 기업 고객이 주류 주문 및 결제 시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기업 고객만 대상으로 폐쇄몰을 통해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은 동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소비자 거래가 아니면 통신판매 규제가 미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와인 수입사로 약 11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폐쇄몰을 통해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만 이행하고 있으며, 배송 후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의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주류 판매업자 간 와인 거래시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소비-4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