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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주식·신주인수권증권 상속 시 평가액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법령해석과-3059]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매도한 경우, 상속세 평가에 적용되는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면 이를 시가로 보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코스닥 상장주식 #신주인수권증권 #6개월 이내 매도 #객관적 매매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법령해석과-3059]  ·  2016. 09. 2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법령해석과-3059], 일자: 2016-09-27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 거래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해당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성립된 가액으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가액이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정상성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삼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받은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해도 위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거래가액의 객관성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해당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객관적이라면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신주인수권증권 등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준용
사례 Q&A
1. 코스닥 상장주식 상속 시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상장주식은 해당 방식으로 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 상속 후 매도 시 상속세 평가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객관적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가액이 객관적 가액이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보충적 평가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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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가액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03.28.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 사망함

 ○ ♧♧♧(피상속인의 妻). ◉◉◉․◈◈◈(피상속인의 子) ⁠(♧♧♧를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 주식 ×,×××,×××주(이하 ⁠“상장주식”이라 함)를 상속받음

   * ⁠(주)×××××는 1999.10.28. 개업하여 제조업(방송수신기, 음향기기)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2015년말 기준 피상속인은 대주주(지분율 24.9%)였음

 ○ 상장주식과 별개로 ⁠(주)×××××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행사가격 1,794원, 행사시 ×××,×××주를 교부받음)를 상속받음

   *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는 피상속인이 2013.8.12. ⁠(주)××로부터 ××백만원에 매입함

 ○ 2016.06.10.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상장주식 전부를 ×××××(주)와 ×××조합에 ×××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07.27.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

 ○ 또한, 같은 날인 2016.06.10.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주)×××과 ⁠(주)××∇에 ××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07.27.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

   * 상속인들로부터 상장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업체는 상속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함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백만원임(1주당 ×,×××원, 할증평가 전 금액)

2. 질의내용

 ○ ⁠(질의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평가액

 ○ ⁠(질의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시가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③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법령해석과-3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