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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서면-2020-법인-2810[법인세과-2805]  ·  2020.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체 개발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S요약

자체적으로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의 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그 개발활동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영, 사업효율성 증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RP #전사적자원관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인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10[법인세과-2805]  ·  2020. 08.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2810[법인세과-2805] (2020.08.06)
  • 자체적으로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ERP)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인건비 등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 개발활동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순한 경영관리, 효율화, 사업운영, 지원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또는 응용, 개선 수준의 활동은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와 사례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개선 목적이 기존의 기능, 관리 체계 개선에만 한정된다면 연구개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ERP 개발비가 연구개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진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각 활동의 목적 및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과 적용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1호: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일부 활동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자체(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요건 및 제외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 관련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제외됨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25조: ERP 등 정보화 설비 투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ERP 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ERP 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영효율화 등 단순 지원 목적은 제외됩니다.
2.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ERP 인건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답변
ERP 인건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실질적 개발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810 회신에 따라,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스템 개선이나 효율화 목적의 ERP 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기존 시스템의 단순 효율화·관리 목적 ERP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판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업운영 지원 목적은 제외 규정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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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및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체적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용품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ㅇㅇ년 ㅇ월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연구소 소속인원은 연구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질의법인의 주 연구내용은 질의법인에서 사용할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용 앱 개발 및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의 시스템 개발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에서 발생한 자체개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관련 인건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구 분

비 용

연구개발

나.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조심-2015-부-2443(2018.10.29)

  청구법인의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법인46220-178, 2002.03.2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을 포함하는 것임

○ 법규과-0680, 2010.04.23.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이나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법인세과-3276, 2008.11.05.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53 , 2020.05.08.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연구개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종결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여야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 작업도 위와 같은 결과와 목적을 구비한다면 연구개발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에 미치지 않는 응용이나 개선 수준에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도의 것은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6. 서면-2020-법인-2810[법인세과-2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