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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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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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