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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지원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출연금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예산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대기업 #출연금 #지원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10.16.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여러 사업주가 공동조성한 기금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 모두 지원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지원 우선순위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조항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업들이 기금을 조성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원 절차와 방법은 법령 및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두 명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기금 조성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사업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기금 지원의 요건, 지원방법 및 절차 규정
  • 예산의 범위 및 우선순위 관련 규정: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지원은 예산 내에서 결정됨
사례 Q&A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양측 출연금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양측이 출연한 금액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조성한 기금의 각 출연금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는 예산에 따라 제한되나요?
답변
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예산의 범위와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등 모두의 출연금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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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대기업ㆍ공기업ㆍ중견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ㆍ공기업ㆍ중소기업(이하 '대기업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