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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559  ·  2017.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회사 근로자는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자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도급·파견근로자 등에 한해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회사의 복지기금 설립 시에는 모회사 등 제3자의 출연이 자회사 기금설치 후에만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 #모회사 #근로자 #복지기금 수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59  ·  2017. 1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2017.11.19.)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자회사 근로자는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업장에서 직접 도급받거나 파견된 경우라면, 관련 조항(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있어 사업주의 출연이 필수이며, 제3자(모회사)의 출연은 기금설치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기금은 사업주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고, 모회사 자체적으로 자회사 근로자를 직접 수혜자로 두는 것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범위와 정의 규정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목적과 사업주 출연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 및 출연 기준 – 사업주 및 사업주 외 자 출연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 복지사업 가능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의무
사례 Q&A
1.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직원은 원칙적으로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 수혜대상은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고, 자회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모회사가 자회사의 복지기금 설립에 출연금을 낼 수 있나요?
답변
모회사 등 제3자의 출연은 자회사가 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부터만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주 출연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3자 출연은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3. 자회사 직원이 복지사업 수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답변
도급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인 경우 수혜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급·파견 근로자에 대해 복지사업 시행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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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모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자회사 직원들도 누릴 수 있는지
ㆍ ⁠(질의2) 질의 1이 불가능하다면,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회사의 순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다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설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질의의 경우 모회사)의 출연은 사업주(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할 것임.(임금 68207-237, 1997.4.23.)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19. 퇴직연금복지과-4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