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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320[법규과-1428]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정산금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320[법규과-1428]  ·  2023.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320[법규과-1428], 2023-06-01
  • 국세청은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고 그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이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공제를 인정하므로,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 실제 이전되지 않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현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협의분할 과정상 부동산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정산금일 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등)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부인된다는 해석입니다.
  • 만약 상속재산의 부동산 자체가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 공제를 인정, 등기 등 명의 이전이 된 경우 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공제 적용대상인 상속재산의 가액과 배우자 미분할 사유 관련 규정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요함
  • 민법 제187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불요이나, 미등기시 처분 제한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 가능
사례 Q&A
1. 배우자가 부동산 대신 정산금을 받으면 상속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포기하고 정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실제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이전이 되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현금 지급 시 배우자 공제 인정 조건은?
답변
현금 지급(정산금)이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어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동상속분할 협의로 현금만 받은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는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 또는 명의개서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민법 제186조에 근거하여, 등기가 없으면 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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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이하 ⁠“정산금”이라 함)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3.*.**.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 및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2006년 피상속인과 재혼)인 을(이하 ⁠“어머니”라 함)과 자녀들인 병(이하 ⁠“자녀1”이라 함) 및 정(이하 ⁠“자녀2”라 함)에게 공동상속됨

 ○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재혼한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으로 *.*억원을 제시하며 현금재산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 상가건물(**억원), 아파트(**억원), 기타차량등(**백만원)과 채무(*억원)는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받기로 하여 상가건물은 자녀1 명의로 아파트는 자녀2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 예금 등 금융자산(*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자녀1과 자녀2가 상속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상가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지분포기 대가로 현금(정산금, *.*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함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정산금)에 대해서도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본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1. 사전-2023-법규재산-0320[법규과-1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