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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감사의 겸직 및 임기 제한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가 동시에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하나, 이사와 감사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기는 정관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감사의 임기를 '퇴직 시'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 #감사 임기 #겸직 제한 #퇴직 시 임기 #노사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19. 0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2019.1.4.) 및 유관 업무처리지침
  •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감사는 기관 간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은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이사가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사유별로 선임·해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은 타인이 선임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4항: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선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2015.7.20. 개정이전): 과거 이사 등 임기를 법에서 정했으나 개정 후 정관에 위임됨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감사의 경우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동시에 선임 가능할까요?
답변
이사와 감사 모두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사는 회계 감사의 독립성 등을 위해 이사 또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의 겸직을 피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감사의 임기는 '퇴직 시'까지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임기를 '퇴직 시'까지로 하는 것은 타인의 임원 선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 임기는 정관에 따라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퇴직 시'로만 정하는 것은 권리 제한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3.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하는 게 적정한가요?
답변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임기를 정관에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함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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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19. 1.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회답】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 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4.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