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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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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A)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상속주택(B)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B)은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A)과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2주택 중 상속주택(A)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00%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다른 상속주택(B)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음
○ 질의자의 부친이 1991.07.27. 사망
-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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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구분 |
등기부상 소유자 |
등기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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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A)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8-16외 1주택 |
단독 주택 |
질의자 |
1970.5.22. (피상속인 취득일) 2006.11.14.. (협의분할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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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B)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7-13 |
단독 주택 |
피상속인 |
1971.4.29.. (피상속인 취득일) |
* 상속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5명(질의자 포함)
○ 질의자는 2015.10.21. 상속주택(A)을 양도하였음
○ 상속개시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질의자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질의자의 모친)는 별도세대를 구성함
2. 질의내용
○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주택*(A)와 협의분할 취득한 다른 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상속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법령해석과-4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