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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시 처리

소득세제과-237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 등 공제요건을 상실한 날 이후부터 지급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더 이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저당권 소유자 #주택 신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37  ·  2016. 06. 0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06-0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이 말소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지급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이미 요건 충족 당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정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근거와 대상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소득공제 요건으로 명시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상실 시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공제요건 상실일 이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 상실 시 그 날 이후 이자 상환액부터 공제가 제한된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저당권 말소 등으로 소유자 요건 상실 시 이전에 납입한 이자도 소득공제 불가인가요?
답변
사유 발생 이전에 지급된 이자 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점의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유 발생 이전 이자상환액은 이미 요건 충족 당시 지급된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주택 신탁이전으로 인한 소득공제 요건 미달 시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신탁이전 등기가 되면 저당권 소유자자격 상실일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제한되므로 남은 이자 상환액 처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신탁이전 등 사유 발생일 이후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실무적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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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로 더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02. 소득세제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